이혼한 전 부인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더라도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클리어워터의 잭 R. 세인트 아널드 순회판사는 28일 로런스 로치(48)씨가 제기한 위자료 지급 금지 요청 소송과 관련, "성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치씨는 지난 2004년 부인인 줄리아(55)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매달 1,250달러씩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줄리아가 성전환 수술을 하자 위자료 지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