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북한도 중국식 개방을 따라야

중국의 현행 헌법 11조는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보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은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이라고 명시, 거의 완벽한 형태의 사유경제를 보장하고 있다. 개체경제는 생산 및 경영활동의 기본단위가 개인·가족인 경우이며, 사영기업은 8명이상의 종업원을 둔 민간 기업이다. 지난해 현재 중국의 사영기업은 5만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중국은 지난 78년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개혁 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미 개체경제·국영기업의 제한적 자주경영·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인정했다. 이번에 이를 헌법에 명시하게된 것은 중국정부의 야심에 찬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뜻한다. 인구 12억이라는 엄청난 경제잠재력을 배경삼아 오는 2020년께는 일본은 물론,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경제초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엄청난 플랜이다. 벌써부터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舊)소련은 지난 90년에, 중국은 이번에 완전 시장경제를 선언했다.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경제는 물론, 정치체제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였다가 통제불능의 상태다. 이같은 관점에서 중국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양립하는 실험장으로서 주시의 대상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홍콩을 반환받아 「1국 2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안에는 마카오마저 돌려받아 시장경제는 대세의 흐름이다. 이제는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차례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언제까지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금강산 개방은 북한의 개방화를 향한 신호탄일 수 있다. 우리정부도 적극 돕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시장경제 선언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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