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 FTA 협상 중단돼서는 안된다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리측 요구 사항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에 대해 사실상 수용거부 입장을 보여 향후 협상이 난관에 부딪쳤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각으로 27일 상오 한ㆍ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국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측 제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미국은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통관 불합격 조치에 이어 반덤핑 절차개선 거부까지 겹치면서 한ㆍ미 FTA 협상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 서울에서 6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전도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한ㆍ미 FTA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절차도 개선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십년 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온 우리로서는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이야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 미국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품 등 여러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제3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제외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등 5개항의 우리측 요구사항은 넓은 의미에서 FTA의 대원칙인 시장접근 제한금지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의회를 의식해 아직 협상시한이 남아있는 반덤핑 절차 개선을 미국측이 도외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ㆍ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내년 3월을 협상 타결의 목표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반덤핑 절차개선에서 최소한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무산되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양국은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통해서라도 타협점을 찾고 FTA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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