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로 인해 생긴 웅덩이 탓에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도로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객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7,200여만원의 40%인 1억900여원을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비가 오던 어느 오전 서울의 한 시내버스가 노량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크게 요동치는 충격을 받았다. 타고 있던 승객 중 총 16명이 허리뼈에 압박골절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