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지법] 액수까지 정해 뇌물요구 공무원 중형

뇌물액수까지 미리 정해주는 등 노골적인 방법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두환 부장판사)는 22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축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 장해일(張海日·42)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가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뇌물 액수까지지정해준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노동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1년9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여가구를 짓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54)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김용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