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회장,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 벌금 15억원 선고

회삿돈 8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배임과 횡령으로 80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며 “우회상장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로드랜드 및 스포츠서울21 등의 회사가 사실상 정 전 회장의 1인 기업으로 보이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해 관계가 형성됐고, 이혜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했지만 정 전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2월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을 소유한 남해관광을 인수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 받고, 남해관광의 실소유주가 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빼내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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