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두자녀 추가공제 50만→100만원…일용직 원천징수세율 6%로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이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네 번의 출산으로 6남매를 얻은 해군 2함대 소속 변준섭 중사와 가족들이 밝게 웃고 있다. /서울경제DB






2011년부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6%로 낮아진다. 내년 7월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이면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서 400만원으로
▦세제 연금공제가 늘어난다.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늘어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50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가 암치료 기술등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복지 내년부터 암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발달장애 의심이 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 세 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5~20인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
▦고용ㆍ환경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올해보다 210원 오른다.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7월부터 허용된다. 주40시간 근로제(주5일제)가 7월부터는 5~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직장ㆍ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해안 및 섬 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안 지역은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 지역은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010 안바꿔도 스마트폰 이용 가능
▦산업ㆍ농식품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추가된다. 광업법도 개정돼 법정광물의 분류체계가 정비된다. 내년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바뀐다.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으로까지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자와 도축된 닭ㆍ오리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막걸리와 약주ㆍ청주ㆍ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한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 제품 품질 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교육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성적이 뛰어난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로 성적이 A0 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특히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양성 차원에서 내년부터 26만명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1인당 연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에서 만3ㆍ4세로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돼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내 23개 초중고교가 전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학교 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입영의무 면제 연령 31세→36세
▦정치ㆍ법무ㆍ국방 2012년 총선부터 재외선거인제도가 시행된다. 총선 180일 전인 내년 10월14일부터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외 이주자의 여권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도 폐지된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로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전자소송 확대를 위해 5월부터는 일부 법원에서 민사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4~7% 인상돼 지급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상향 조정돼 내년1월1일부터는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지고 기피자와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 50%감면 연장·상습 체납자 언론 게재
▦행정ㆍ서울시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운전면허 간소화 차원에서 현재의 학과시험ㆍ기능시험ㆍ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시험이 1월부터는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축소ㆍ시행된다. 음식점 등 생계형 영업자를 위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운전면허벌점제도같이 법규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3월부터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ㆍ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9월30일에는 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개통된다. 장애인 단독 가구주에 임대주택
▦부동산ㆍ교통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가구 수 제한이 150만가구 미만에서 300만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독가구주의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를 위해 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의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고 6월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름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월1일부터는 재래식 유조선인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되고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은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상반기부터는 항공교통 사업자인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정부는 서비스를 평가해 공개한다. 하반기부터는 무인항공기나 산불진화ㆍ농업용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항공기 안전비행 성능확인 증명)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KTX전라선 운행이 개시돼 여수ㆍ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연3회 신용조회 신용평가 미반영
▦금융ㆍ증시 저신용층(7등급 이하)을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켰다면 이른바 '꺾기'로 간주돼 제재받게 된다. 꺾기 규제대상인 은행상품에 예적금 등 외에 보험과 펀드도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렌트를 원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조회를 이유로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액 가운데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거나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가 실시된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보험사와 설계사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상장 추진 기업도 IFRS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부 우회상장 기업의 합병 후 부실 사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우회상장 관리 개선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2월14일부터는 현행 국고채와 통안채, 일정 회사채로 한정된 환매채(Repo) 대상 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의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되며 5월30일부터는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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