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경영계 '비정규직 법안' 충돌

내주 막판협상 앞두고 "물러설 수 없다" 대립<br>인권위 의견표명이 갈등키워 시민단체도 양분 논쟁 가열<br>"이달 처리가 최선"엔 공감대 극적 타협가능성 점치기도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26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막판협상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안 수정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 법안처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지만 노사정이 모두 ‘4월 국회 처리가 최선’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날 세운 노사정=경제5단체장이 22일 이례적으로 긴급회동을 갖고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자 양 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거리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노사가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의 제한을 완화하는 고용유연성 확대방안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안을 놓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쪽에 법안의 초점이 맞춰지길 바라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유연성’에 무게중심이 잡히길 원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둘러싼 공방도 노사정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권위 발표 이후 힘을 얻은 노동계가 ‘인권위안 존중’을 내세우자 재계는 ‘원안 사수’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경영계는 인권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호봉제 위주의 국내 임금체계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안에 담긴 차별금지 조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역시 경영계는 사용사유를 법으로 정할 경우 끝 없는 법적 다툼이 벌어져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급증을 막을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양쪽으로 갈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다. ◇극적 타협 가능할까=노사정이 법안의 쟁점을 둘러싸고 원칙과 명분상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4월 국회 처리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부는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화할 임단협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노동계는 인권위 의견표명으로 탄력을 얻은 이번 국회가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회라고 보고 최근 4월 처리로 입장을 선회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노사정 모두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어 24일 노사정대표자 실무회의와 25ㆍ26일 환노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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