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따돌림 학생 자살 가해학생 측보다 교육당국 책임 더커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때문에 학생이 자살했을 경우 개별 가해학생 측보다 교육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장재윤)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 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과 각각 25%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해야 할 교육청의 과실 정도가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청과 담임교사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ㆍ감독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 65%가 적당하다”며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가해학생의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25%, 25%, 15%를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A군 부모는 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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