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국세청,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전국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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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15개 세무서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세금 문제 상담반’과 ‘세금현장 애로 상담반’으로 구성된 세금 문제 상담팀을 운영했다. 세금 문제 상담반은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세무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장 애로 상담반은 과·계장 등 관리자로 편성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선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또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 문제 처리팀을 설치해 실무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충처리반과 고충현장 확인 반으로 구성해 납세자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계기로 납세자가 세금 문제와 관련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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