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정 비정규직법 막판 이견절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29일 국회에서 10차 실무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 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노사정은 이날 이목희(李穆熙)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전날 각 주체가 가져온 최종안을 놓고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면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일반적인 예상이다. 특히 노동계는 내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일 가능성이있는 만큼 적어도 2일까지는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도 당초 협상시한으로 잡았던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데다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도 고려하고 있어 오는 5월4일 예정된 본회의 전날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협상의 초점은 이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사용사유 제한' 대신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고용 기간과 기간제 고용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지속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1년으로 유지하자고 요구하는반면, 노동계는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 종료 시점에 `고용의제(고용이 된 것으로 본다)' 조항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낸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근로기간 종료 시 `고용의무(고용을 해야 한다)'가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의 안이 각기 다른 가운데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처럼 1년으로하되 고용의무 조항을 넣거나 ▲2년으로 늘리면서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두 개의 안중 하나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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