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법인 자금 개인용도 사용은 업무상 횡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에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정모(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병원 행정원장인 김모(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재단 수입금 17억8,610만여원을 토지ㆍ아파트ㆍ콘도회원권 구입비, 정기예금, 생명보험금, 자녀 과외비 등으로 썼다가 횡령 및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0만원,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타인의 금품을 자기 것처럼 이용ㆍ처분하는 불법영득 의사에 따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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