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0년간 못파는 것도 억울한데 3년 실거주 황당"

수도권 미분양 단지들 "우릴 두 번 죽이는 꼴"

"10년간 못파는 것도 억울한데 3년 실거주 황당" '두 번 우는' 수도권 미분양전매제한 완화 배제·거주요건 강화 '겹악재' 기존 계약자들 반발…집단소송 움직임까지업체들도 뾰족한 대응책 없어 '발만 동동' 이유미기자 yium@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전매제한 소급적용에서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거주요건까지 강화되면 분양업체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에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9ㆍ1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서울 및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3년 보유 3년 거주요건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업체들과 계약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기존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및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미분양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자들이 뿔났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위치한 미분양 단지들이 최근 ‘8ㆍ21부동산활성화 대책’과 ‘9ㆍ1세제개편’ 등 일련의 부동산관련 대책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에서 배제돼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최근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3년 요건이 추가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파주운정신도시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5~10통 정도 걸려오던 분양 문의전화가 두번의 대책발표 이후 뚝 끊겼다”며 “안 그래도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업체들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곡지구 B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8ㆍ21대책과 9ㆍ1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날 각각 7~8건의 계약해지 요구가 있었다”며 “요즘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기계약자들을 일일이 설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해당 미분양 단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 남양주시 진접지구의 미분양 물량을 계약했던 이모(41)씨는 “10년 동안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것도 억울한데 3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돼 황당하다”며 “직장이 여의도에 위치, 남양주에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분양 당시 거주요건이 있었다면 계약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파주운정신도시 C건설업체의 입주자대표는 “파주신도시 내 계약자들과 인근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함께 모여 ‘전매제한 소급적용’과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만 동동 구르는 업체들=해당 사업지의 업체들은 계약자들의 이탈을 막고 미분양 물량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택 청북지구 D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등 계약조건 완화를 고려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뾰족한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정부에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및 양도세 거주요건 차등 적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포 양곡지구 E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분양하는 김포한강신도시는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우리 사업장과 최대 7년이나 차이가 난다”며 “양도세 거주요건도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서울과 똑같은 3년을 적용하면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자칫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해당 업체들과 연계해 전매제한 소급적용 및 양도세 거주요건 차등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 관련기사 ◀◀◀ ▶ 수도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 보유·3년 거주'로 확정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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