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유리"

조기연금 감액률 높여…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연금전액 수령 가능케

‘2+5인적활용전략’의 세부방침에는 연금 관련 급여체계의 변화도 포함돼 있다. 연금지급체계를 바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지금보다 20~50% 높아진다. 올해 연금지급 소득 기준이 161만8,914원임을 고려할 때 30만~80만원가량 높은 194만~24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평균 임금인상률 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원가량이 되더라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60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이 161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을 넘어 추가로 소득을 얻게 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된다. 연금지급을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한 지급체계도 마련된다. 60세가 안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령별 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에는 조기 연금에 대한 감액률을 이보다 더 깎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60세가 지났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 때는 ‘연기연금제’가 도입 돼 매월 0.5%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6%에 달해 은행 시중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셈이다. 근로시간 줄여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 도입도 검토된다. 부분연금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재정문제뿐 아니라 현행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와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전반적인 연금 급여 체계의 수술이 필요해 내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오는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진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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