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K, 과징금 내고 SK證 지분 보유할듯

-일단 과징금 내고 계속 보유 가능성에 무게 SK그룹의 SK증권 지분 처리에 대한 최종 선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SK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그룹이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고 SK증권 지분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분정리 유예기간을 이틀 앞둔 30일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 22.71%의 처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SK그룹은 오는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 처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SK그룹이 일단 과징금을 낸 뒤 기다리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증권 매각보다는 계속 보유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하루 만에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때 SK증권 매각 대상으로 그룹 내 지주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SK C&C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SK C&C는 조회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K증권의 2대주주인 SKC는 지난 28일 보유지분 7.73%를 삼성투신운용을 비롯한 복수의 기관에게 블록딜을 통해 일괄 매도한 바 있다.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큰 지장이 없는 지분이기에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분매각을 통해 과징금 액수를 줄이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SK네트웍스 역시 SK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 및 관계회사와의 지분 정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SK증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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