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투자도 稅테크 해보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는데…<br>증권사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서비스 시작<br>수수료 낼때마다 챙기는게 세금 아끼는 지름길<br>'투자수익+절세효과' 연금저축펀드 노려 볼만




주식투자도 稅테크 해보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는데…증권사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서비스 시작수수료 낼때마다 챙기는게 세금 아끼는 지름길'투자수익+절세효과' 연금저축펀드 노려 볼만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활짝' • 동탄 등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주목 • [창업 HOT 피플] 이재승 옹기미가 사장 • 독립형 편의점 "잘나가네" • [이상현의 성공창업 ABC] 창업자금 5·4·1법칙 • NH프랜차이즈㈜, 소자본 재창업 지원 행사 • [주간동향] 서울 강보합·신도시 소폭하락 • [서경 펀드닥터] 인덱스형 5.02% "고수익"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후자(後者)에 더 관심을 쏟을 때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일년으로 볼 때 지금은 노년기에 해당하고, 노년기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은행 못지않게 주식시장에도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세테크 방법과 상품이 나와 있다. 특히 증권사들마다 최근 각종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챙기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세(稅)테크를 신경쓰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는 없다”고 단언한다. ◇증권사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자= 증권업계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일제히 시작했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ㆍ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K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업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삼성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굿모닝신한,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도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현금거래로 산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거래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금영수증 한장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고 초과액의 20%’였던 소득공제 기준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고 초과액의 20%’로 바뀌었다. 다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해의 적용기간을 현금영수증 신청 이후로 한정하고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올해 실질적인 혜택의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한 주식ㆍ채권거래의 거래 수수료 외에도 이체수수료, 펀드ㆍ수익증권의 판매보수, 각종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와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루 주식 거래 수수료가 5,000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를 즐기는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가 0.1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거래대금이 적어도 33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고수익에 세금헤택도 받는 연금저축펀드 노후대비의 기본= 세금우대상품 하면 은행만 떠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의 펀드상품 중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 특히 최근같이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일 경우 ‘투자수익‘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노릴만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품들을 공략해 볼만한 가치가 크다. 대표적인 절세효과가 큰 펀드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다. 장기저축마련저축펀드는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보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예금과 달리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잇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이내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해볼 만하다. 10년 만기 때까지 분기별로 100만~300만원까지 적금 붓듯이 투자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조건으로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 범위(240만원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지나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상품을 고를 때 상품구성이나 운용사의 운용특성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주식편입비가 50%이하인 혼합ㆍ안정형이 그 뒤를 따랐다. 채권형의 경우 채권시장의 부진을 반영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곳들도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대세상승추세에 진입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후대비를 위해 혼합ㆍ안정형연금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대비 재테크로 권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 저축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지정하면된다. 다만 은행권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로 통합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선박펀드’, ‘아시아퍼시픽선박펀드’등 선박펀드 상품의 경우도 2008년까지는 액면가 3억원 이하에서 비과세하기 때문에 좋은 절세대안이 되고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구입할수 있다. 입력시간 : 2005/1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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