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KT&G상대 손배訴"

"담배불로 인한 화재로 재정손실 막대"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재정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진종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0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에 담뱃불 화재의 책임을 묻고 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달 중에 KT&G를 상대로 79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변호사들은 “앞으로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지만 경기도의 승소 확률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최종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했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한 것이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다. 현재 미국의 17개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오는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ㆍ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최근 도를 통해 ‘화재안전담배 제조ㆍ유통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4,0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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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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