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단특집/근로복지공단] 피부 와닿는 생산적 복지 주력

지난 95년 5월 1일 노동부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이관받아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근윤·方極允)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중추기관이다.공단의 주업무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과 재해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등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앞으로 꾸준히 사업 분야를 넓혀갈 전망이다. 여기에 외환 위기 이후 중요성이 커진 실업자 대부사업, 임금채권 보장사업, 고용보험 징수, 산재보험, 저소득 근로자 복지·보험시설 운영 등도 공단의 주요 업무이다. 공단은 올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경우 취업자수 2,100만명, 실업자수 99만1,000명으로 내다보고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과 실업대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6만4,000개 사업장 이외에 4인 이하 52만8,000개 등 59만2,000개 사업장이 신규 보험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기존31만3,000개 사업장과 함께 신규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 올해 1조8,824억원의 산재보험을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98년 10월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고용보험은 현재 60만1,000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됐으나 여전히 15만7,000개소가 적용을 못받고 있다. 공단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권유, 가입시켜 총 2조1,315억원의 고용보험을 징수할 계획이다. ◇근로자 복지사업 내실화=첫째,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해등급 7급 이상, 사망·상병 보상연금 수령자와 자녀 5,50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730명에게 대부하며 60명에게 자립점포 임대를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3,890명에게 장학금 35억원을 지급하고 저소득근로자·체불임금근로자 5,700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생계비를 대부한다. ◇실업대책 사업 추진=한시적 실업대책 사업을 생산적 복지와 연계, 제도적 사회안전망으로 운영한다. 먼저 올해 2만4,000명에게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400명의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등에 대해 점포임대를 지원한다.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도입한다. 또 실업극복국민운동 기금에 322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복지사업 모델 개발= 근로능력이 상실된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자립·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임시·시간제·파견근로자 등을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여 생계비 대부, 소자본 창업지원 등을 확대하며 복지정보의 전산화, 생산직·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PC 지원, 근로기업 정보화 비용 대부 등을 추진하고 기존 근로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등 4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산재근로자 재활훈련 강화=올해 안산 120명, 광주 110명 등 230명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부산·경남권에 1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권역별로 설립한다. 직업재활 상담 활성화와 재활대상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토탈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임금채권보장사업 활성화=기업의 부도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완화(도산신청 3개월 전부터 1년이내에서 6개월 전부터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方極允이사장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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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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