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화력발전사에 지역개발세 부과 안될 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화력발전회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수력 및 원자력에 물리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 회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조세근거 및 원칙면에서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력요금 상승,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력발전의 경우 지역 자원인 수자원을 발전용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부담하는 지역개발세의 경우 숙원사업인 방폐장 문제 해결 및 위험시설 소재에 대한 지역보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세는 아니다. 더구나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과 보편성에 어긋나는 편의적 발상이다. 환경오염, 지역 균형개발 등을 지역개발세 부과의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역시 설득력이 없다. 환경 문제의 경우 화력발전소들은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환경을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주로 낙후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은 알자리 창출, 지방세 납부, 기반기금 지원 등으로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개발 명분 역시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화력발전소들의 주변 지역 지원금은 818억원에 달하는데 지역개발세까지 부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으로 전기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력회사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돼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설비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 대부분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인기영합적인 지역개발세 부과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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