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업땐 고소·고발 직장 폐쇄도 불사/30대그룹 노무회의

재계는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및 개별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조치 등으로 정면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대체와 직장폐쇄까지도 고려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경총(회장 이동찬)은 6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 총파업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실정법 위반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위사업장별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총은 이와관련,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지침」을 산하 4천여개 1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 경총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작업장 이탈인력에 대한 인력대체를 통해 작업장을 계속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또 예상되는 노조의 파업행위 유형과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 총파업을 저지한다는 복안이다. 경영계는 총파업 사전대응조치로 단위사업장별로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탈을 최대한 막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자제 촉구 및 경고를 병행하며 ▲개별근로자에게는 최근의 경기침체 현황과 총파업으로 인한 기업 및 개별근로자의 임금손실 등을 알려 자제를 호소하는 설득작업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에 대해 철저한 징계와 처벌,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총은 이같은 대노동계 대응전략과 함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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