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특례보증 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는 보증 지원 대상을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에서 이번에 공장등록 비대상 업체까지 확대한다. 공장등록 비대상 업체는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경과기업이어야 한다.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500㎡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100% 외주가공 기업으로 공장 무소유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335-8072)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