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최종심 선고

/=연합뉴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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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수천건의 글과 11만여건의 트윗·리트윗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이라는 목적을 갖고 인터넷 글 작성 등을 지시했다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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