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대주주지분 상시모니터링

■ 금감원 발전방안 주요내용보험사 신용공여한도제 도입 금감원이 12일 내놓은 발전방안은 7개 팀을 구성해 3개월여의 긴 시간을 투자한 데 비해 참신한 내용이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발전방안 중 '소비자 편의의 감독정책'을 구현코자 노력한 대목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는 지적이다. ◆ 감독정책 은행과 자회사가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도록 은행의 자회사지분 최소 보유한도를 현재의 15%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 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을 띠도록 대주주 관리체계를 구축, 잠재적 대주주까지 포함한 리스트를 만들어 지분 관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해 재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공시 부문에서는 해외유가증권의 공시의무 방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 소비자 보호 방안 우선 내년부터는 '법률구조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금감원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는 것이다.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뚜렷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이다. 이미 공표된 금융사 민원평가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금융사별로 연 1회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고 이를 검사업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자율적 민원 예방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증권사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자격심사제'는 고객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협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 불공정거래 차단 및 자본시장 선진화 증권선물위원회ㆍ금감원ㆍ자율규제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조사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는 시의성 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ㆍ테마조사가 실시된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와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보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평가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본지 10일자 1면 참조).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 유가증권 분석 ▲ 공모가액 결성 ▲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협회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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