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군표 국세청장 "무거운 짐 벗고 싶다" 속내 밝혀

■ 전군표 국세청장 사전영장 청구<br>6일 영장 심사 결과따라 사퇴 표명할 수도<br>'받은 돈 성격' '상납진술 거부 요구' 쟁점될듯

“국세청장 무거운 짐 벗고 싶다.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검찰의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5일 저녁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싶다. 하지만…”이라며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취 표명을 묻는 질문에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승용차로 한걸음 떼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국세청장)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있은 것은 아니다”고 말한 뒤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귀결이 될 때까지(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수뢰 사실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재차 부인했다. 전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전 청장의 퇴근길에는 예전과 달리 과장급 등 직원들 7~8명이 국세청사 1층 로비에 도열해 있었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으로 판가름 날 경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지 직원들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이날 오후에는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성격’과 ‘상납진술 거부 요구’가 쟁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받은 6,000만원(5,000만원+미화 1만달러)의 성격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혀 인사청탁 대가에다 일부 관행적인 상납의 성격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 국세청장 측은 그동안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돈의 성격보다는 금품수수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세청장 측이 한 발짝 물러서 돈을 받았지만 업무협조비 형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업무 내부지침 등에 근거,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막연하게 관행으로 받았다고 했을 경우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이든 관행적이든 대가성 있는 뇌물인 만큼 수뢰혐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는 돈의 성격보다는 ‘상납진술 거부 요구’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증거인멸 시도는 법원 영장심사에서 인신구속의 중요한 판단으로 삼기 때문에 양측 간 공방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상납진술 거부 부분을 영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적시했으나 이에 대한 전 국세청장 측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부터 상납진술 거부 요구 전달자로 지목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반적인 이야기로 ‘(받은 돈이)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이 있으면 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통상적인 당부의 말을 했다”며 전 국세청장의 진술번복 요구 관련설을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전 국세청장의 ‘지시’여부와 이 청장이 말한 ‘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의 해석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권유로’ 정 전 청장을 만난 부분을 사실상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보고 있다. 전 국세청장 측은 “정 전 청장의 입에서 전군표 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면 전 청장을 고려하지 않은 통상적인 진술”이라고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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