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시민들은 은행을 오가는 등의 불편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각종 지방세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4억7천여만원을 들여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세입종합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스템은 기존 세무종합시스템과 주정차과태료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화시스템등 업무별 또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돼 온 각종 세입.세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게 된다.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민들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200여종의 세외수입 분야를신용카드나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와 공유를 통해 각종 통계정보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시의 `etax시스템'과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간 연계망을 구축,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14개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이 운영되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기능이강화되고 각종 통계정보 제공과 다양한 세외수입 정보분석 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