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선정기준과 조사방향이 사전에 공표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내년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방향을 연초에 사전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있는 자료 등의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외국투자가 등의 조사에 따른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완화하겠다”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때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통합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현행 5개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사업연도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밖에 “외국계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국세청과 외국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를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외국납세자 고충상담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