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안행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2008년부터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이 조기 퇴사하고 A사로 옮기도록 독려하기 위해 A사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최소 60~80%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정비업무 용역업체 A사 소속 근로자 B(37)씨 등 6명은 "서울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높은 급여나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사가 발주업체 출신과 자체 채용 근로자 간의 임금을 달리한 것은 용역 계약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