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이 지난 98년 이후 퇴직자로 대폭 확대돼 최대 30만명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다음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근로자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97년 도입됐다는 점에서 중간정산 후 명퇴자 모두가 세금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규를 개정, 2003년 이후 퇴직자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3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고충처리 형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