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 포함) 이후 5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 3,085만원)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혼인 3년 이내에 출산한 신혼부부를 1순위, 5년 이내 출산한 부부를 2순위로 배정하고 동일한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 임대 1만가구 등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 등 연 5만가구이다. 대부분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이지만 10년 임대와 전세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과 함께 10%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했으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지역 내 기업체 연구원과 고급기술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