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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김재록 게이트]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 구속
입력2006.03.28 21:37:04
수정
2006.03.28 21:37:04
400여 차례 허위거래로 4년간 비자금 69억 조성
김재록씨의 비자금 조성처였던 글로비스가 설립 직후인 지난 2001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여 동안 400여회에 걸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하도급 운송업체와 운송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69억여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구속 수감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사장은 비자금 조성 대상 하도급업체로 국내 운송업체 Y사와 미국 소재 S사를 이용했으며 이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챙겼다.
검찰은 영장에서 70억여원의 비자금을 이 사장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개인적 용도라고 밝혔지만 이는 김씨에게 로비용으로 넘어갔거나 현대차그룹의 사업 인허가 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와 현대차 자금 담당 관계자를 조사할 경우 개인적 용도가 점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비자금 조성 파트와 사용 파트가 따로 있다”고 말해 앞으로 비자금 용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장은 해외업체 S사에는 화물 운송거래가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선하증권을 꾸며 송금한 후 S사와 관계가 있는 국내 업체를 통해 돈을 돌려 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구속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지만 수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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