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U턴기업에 임대산단 최우선 입주자격

국토부, 투자·고용 진작위해 8월중 확정발표<br>최대 50년에 임대료 시장가 10~50%만 받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U턴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에 임대산업단지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이들 기업의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해외에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임대산업단지 입주 자격은 창업기업이 1순위이며 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이 2순위,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 3순위이다. 또 4순위는 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5순위는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다. 현재 외국인 기업이나 U턴하는 기업의 경우 아예 입주 순위에서 빠져 있지만 국토부는 이들 기업의 경우 창업 기업과 동일하게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10~50%(조성원가의 1~5%)만 받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기업과 U턴 기업에 임대산업단지 입주 최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의 복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산업단지의 면적도 지금보다 10배 늘릴 계획으로 연간 33만㎡였던 공급 면적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330만㎡로 확대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30만㎡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43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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