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마다 벌어지는 유커(遊客·중국 관광객)의 비문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는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7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이 제정한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이 최근 시행에 돌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항공기, 기차, 선박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소란이나 질서위반, 공공시설물 및 공공환경 위생 훼손, 관광지 등에서의 사회적 관습에 대한 무시, 역사 유적지 훼손·파괴, 도박·매춘 등은 ‘유커의 비문명 행위 기록’ 대상이 된다.
리스트는 중앙과 성(省)정부 관광 당국이 1∼2년간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세관, 출입국관리소, 교통당국,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도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신경보는 “여행업계는 이 리스트를 ‘유커 블랙리스트’로 부르고 있다”며 “이 리스트는 (당사자의) 여행 은 물론 신용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당국은 연휴 때마다 빚어지는 일부 유커의 각종 ‘비문명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청명절 연휴(4~6일) 기간에는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스마트폰으로 일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발 중국행 여객기 내에서 중국인 4명이 기내에서 여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소란을 피워 여객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