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개정 전후 처방전 작성 관련 조항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모두 672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로 진료한 뒤 이들에게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가 전화 통화로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차 대면 진료 후 전화진료를 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며"대면진료 없이 전화로만 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까지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