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전군표 신임 청장 내정자의 연이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부실한 탈세제보 자료를 믿고 세금을 매긴 국세청에 재조사(경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세에 대한 부실 판정이 나온 지 한달여 만이다.
판정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 92년부터 단식원을 운영하다가 소속 직원 한 사람이 불만을 품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회원현황노트를 탈세자료로 과세관청에 제보하면서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회원현황노트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노트에 기재된 3,094명 중 결정적 탈세 증거가 될 수입액이 적히지 않은 사람이 80%를 넘는 2,994명에 달한 것. 국세청은 이중 일부에게 전화확인만을 한 뒤 추정과세를 단행했지만 입수자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 과세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A씨는 “노트는 접수창구를 찾은 신청서 기재사항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중도 탈락한 경우도 있고 정규요금에서 할인된 경우가 다수”라며 “이름은 있지만 요금을 적지 않은 인원 전체에 정규요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제보자료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국세청이 노트를 토대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제보자는 경리직원이 아니어서 실제 수입액을 알 수 없고 제보자료에도 수입액에 대한 구체 내용이 없다”며 “중도 탈퇴할 경우 약정 대금을 바꾸는 등의 관행으로 볼 때 수입액이 적히지 않은 2,994명 모두가 정규코스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액이 기재된 인원 중 일부와 수입금액이 적히지 않은 인원 모두 정규코스 금액을 적용해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제보자료를 근거로 수입액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도 아파트의 기준가액을 ‘관례’대로 같은 단지의 평수 등만을 감안한 채 층간의 가격 차이를 무시해 증여세를 과세했다가 심판원으로부터 과세취소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