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연장' 규제 풀어 활성화한다

일상생활 지장 없으면 주거·상업지역에도 허용<br>복지부 하반기 추진예정

SetSectionName(); '자연장' 규제 풀어 활성화한다 일상생활 지장 없으면 주거·상업지역에도 허용복지부 하반기 추진예정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올 하반기부터 개인은 타인의 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곳에서건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바뀐다. 기존에는 주거지역과 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자연장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자연장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연장은 봉분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풍습이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도입됐다. 정원식 수목이나 잔디ㆍ화초 주변이나 밑에 화장한 유골분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으로 최근 화장 수요가 늘면서 자연장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80%가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했고 화장한 후에는 52.4%가 자연장으로 유골을 안치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홍보·이해부족과 시설 인프라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파악,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지를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마련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인 자연장에 한해 타인의 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지자체 조례로 구체화할 경우 아파트단지 내 수목에서도 자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종중·문중ㆍ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법인 자연장지의 면적을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지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공부문 자연장지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를 매년 1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 4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ㆍ사회단체, 노인단체 등과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자연장의 모범사례 및 장점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교육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500억원 규모의 세종시 은하수공원을 기부하고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한 SK그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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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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