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축 공공건물 내년부터 대체에너지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은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대상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적용기준을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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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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