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자체도 "차별 말라" 제정 요구

■ 지역개발 특별법 "홍수"<br>법률 개정·복잡한 인허가 절차 회피겨냥 '당연시' <br>참여정부 주요 프로젝트 모두 특별법통해 추진<br>거의 레저단지 건설, 상업·주거시설 설치 담아


참여정부가 각종 특별법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는 이유는 관련 법률 개정이나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나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 실행의 편의성만 강조했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자체단체도 ‘균형 발전’을 내세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남권 개발 특별법’ 제정 구상에 들어가자 동해안ㆍ충청권 등 다른 지자체들이 ‘지역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서남권에 상응하는 개발 특별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특별법(special law)은 특별한 법이 아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특별법으로 규정된 개발에만 추가로 수십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국가시책 펴자”=행정도시ㆍ기업도시 등 현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의 공통점은 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여정부 들어 제정ㆍ공포된 특별법은 10여가지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참여정부 초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탄생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도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도 현재 운영 중이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도 ‘용산공원 특별법’ ‘주한 미군기지 이전특별법’하에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지역단위 개발에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등장했다. 이밖에 대덕연구단지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자체 ‘지역 차별 말라’=“행정도시 건설을 이유로 충청권에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이완구 충남지사) 정부가 서남권 개발 특별법 제정에 나선 데 대해 이 지사가 ‘충청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개발 특별법 제정 열풍은 지자체로 하여금 ‘우리만 소외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지자체들이 건의한 특별법만 놓고 보면 전국토가 특별법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남도는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개최를 위해 ‘F1 지원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ㆍ경북ㆍ강원도 등 동해안 광역자치단체들은 ‘동해안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충남북ㆍ대전 등 충청권 3개 시도도 이에 뒤질세라 ‘충청권발전 특별법’,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도 ‘남해안 개발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특별법 남용” 경고음 커져=개발 특별법은 한결같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실제 기업도시 특별법은 41개 법률 88개 조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이 쏟아지면서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법률적 문제점 외에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발 특별법이 공통적으로 레저단지 건설과 수익 보전을 위한 상업ㆍ주거시설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 아래 당연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적 분석 없이 이뤄지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은 환경훼손 외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지방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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