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 국공유지 최장 40년 임대

재개발사업 활성화 전망주택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가 조합원들에게 최장 40년까지 장기 임대된다. 또 이 방식을 통해 재개발할 경우 사업비조달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분양가격도 절반 가량 떨어져 재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재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건설업체들의 국·공유지 매입대금 조달부담을 덜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02년부터 국·공유지를 20년간 장기 임대하고 1회에 한해 2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재개발구역이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년 임대기간 만료 후 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며 토지임대료로는 매년 토지가격의 1,000분의15를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재개발될 경우 분양가격이 대략 절반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마포구 도원동 도원 재개발구역의 경우 33평형 분양가격이 1억5,000만원선이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면 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월 10만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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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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