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애플,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다시 산정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렸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 “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 질문을 했다.

고 재판장은 또 이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266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평결했으나, 고 재판장은 이 중 약 6억4,만 달러(6,867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4,399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다.


이는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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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정 공판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이다.

작년 재판에서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동(misconduct)’과 배심원 배경 점검이 미진했던 점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는 재판장과 원고·피고 양측이 배심원 선정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원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작년 평결 당시의 4억1,000만 달러와 비슷하거나 더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스마트폰 시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액수를 현격히 낮추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산정 재판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 자체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한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이와 별도로 다른 단말기들에 대한 똑같은 명칭의 소송 ‘12-CV-00630-LHK’도 같은 재판부에 계류중이며, 내년 3월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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