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약 20년간 A 통신업체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다 최근 몇 년간 텔레마케팅이 심해지자 타 통신업체로 번호이동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통신업체로부터 텔레마케팅이 계속돼 이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별다른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을과 병도 B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작년 말 회원탈퇴를 신청,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몇 달 간에걸쳐 B 웹사이트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계속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최근 제 45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사업자의 해지 고객정보 목적 외 이용 건'과 '온라인 커뮤니티사업자의 해지 고객정보 목적 외 이용 건' 등 2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광고성 메일 발송 등에 계속 활용,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해당 사업자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따라서 A 통신사업자에 신청인 '갑'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70만원, B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 신청인 '을'과 '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4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전화 텔레마케팅, 광고성 전자우편 등에 이용해온 행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을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