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저축銀등 PF대출 고삐 죈다

연체율 6.37%로 크게 올라 부실화 우려<br>대출비중 30%이하 규제<br>신규 해외사업 금지키로


SetSectionName(); 저축銀등 PF대출 고삐 죈다 연체율 6.37%로 크게 올라 부실화 우려대출비중 30%이하 규제신규 해외사업 금지키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부동산 경기에 냉기류가 흐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PF대출 건전성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6.37%로 6개월 전의 5.91%에 비해 0.4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08년 6월 말 3.58%에서 2008년 12월 말 4.4%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또 정부의 PF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PF대출 잔액은 82조4,256억원으로 2008년 12월 말에 비해 고작 7,119억원 줄어들었다. 대신 PF대출을 담보로 발행한 어음인 PF 자산담보부대출(ABCP) 잔액은 2008년 말 16조9,000억원에서 2009년 11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 PF대출이 여의치 않자 PF ABCP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PF대출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최근 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 일몰, 시중금리 상승,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아파트ㆍ상가 등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PF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착공 및 분양 전 단계 대출)이 많아 PF대출 부실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F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감독의 고삐를 더욱 죌 방침이다. 우선 여신전문사와 종금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대출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30%룰(총대출에서 PF대출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해외 PF 사업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험ㆍ증권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이들 회사는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한편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한 간접규제도 도입된다. 시공사는 ABCP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시행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어설명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주지만 대부분의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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