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원영 前 캠코사장 금품수수 시인

현대차 비리 수사

현대차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김동훈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씨는 “40년 지기인 김동훈씨로부터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너무 액수가 커서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쳐 돌려주지 못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씨측은 그러나 “축의금일뿐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씨의 변호인인 고영주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유성 대한생명 감사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측은 “김동훈과 일면식도 없다. 또한 당시 위아 채권과 관련해 내용을 알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동훈씨가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김유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정훈 캠코 자금부장도 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위아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동훈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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