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 첫 적발
성인물 강제접속 유도…네티즌 수백만명 피해제조·유포 10명 사법처리
‘왜 이렇게 성인사이트가 수시로 뜨는가 했더니 !’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 한번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낯 뜨거운 성인 광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아예 컴퓨터를 켜자마자 첫 인터넷 화면이 성인 사이트로 연결돼 짜증이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정 키워드 입력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장착, 성인사이트 등에 강제 접속케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인‘스파이웨어(spyware)’를 제조ㆍ배포한 업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17일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죄목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10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자는‘윈도우를 업데이트하시겠습니까’등 그럴 듯한 질문을 통해 스파이웨어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면 바로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 개당 5만원씩을 받고 송모씨 등 2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지씨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웨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컴퓨터 수백만대를 감염시킴으로써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자신들의 광고사이트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성인사이트 광고를 하고 광고비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기소된 방모(28)씨는 지난해 12월 네티즌들이 주소창이나 검색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업자들이 설정해 둔 성인사이트 등으로 자동이동하게 하는 스파이웨어 서버시스템‘아이콘로봇(iconrobot)’을 개발, 120만원씩 받고 정모씨 등 인터넷 광고업자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사용자 입장에선 예를 들어 성인사이트와 아무 관계 없는‘www’‘com’등을 입력해도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같은 스파이웨어 설치코드를 집중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물에 노출되도록 유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4-1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