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중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등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의무고용률 2%)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만8,932개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7%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의 76.5%가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전체의 39.7%에 달했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03%로 전체 민간기업 평균(1.32%)을 밑돌았고 의무고용률 기준을 달성한 기업은 4곳에 불과했다. 30대 대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업은 현대자동차(2.25%), KT(2.03%), 현대중공업(2.88%), 대우조선해양(3.3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