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 3층이하 대형건물, 채광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내달부터 피난경로등 심의 강화

지하 3층이하 대형건물, 채광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내달부터 피난경로등 심의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ㆍ백화점ㆍ호텔 등은 채광ㆍ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해 ‘선큰(Sunkenㆍ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장소)’을 비롯한 최소한의 피난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물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9,075평)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의 초고층ㆍ대형화에 따라 화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피난ㆍ방재법 규정 중 미흡한 12개 항목을 보완, 건축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8개 항목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적용될 새 심의기준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실’ 설치를 허용, 무분별한 지하층 이용을 막도록 했다. 다만 지하 3층에 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선큰을 설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선큰의 규격은 백화점ㆍ마켓ㆍ목욕탕ㆍ음식점ㆍ게임방 등 매장의 경우 거실면적의 7% 이상, 집회장ㆍ공연장ㆍ관람장ㆍ학원ㆍ무도장 등은 21% 이상 등이다. 이밖에 사무실 등은 3%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이때 선큰은 거실의 바닥면적 100㎡(30평)마다 0.9m 이상은 거실부분에 접하고 0.6m 이상의 출입문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 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피난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9개 항목을 정하고 건축심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9개 항목은 ▦막다른 복도 길이(20m 이내) ▦직통계단 출구간 간격 확보 ▦에스컬레이터실의 방화구획 ▦승강기 로비구획당 방화성능 보완 ▦옥상출입문 개폐시 경보가 작동하는 열쇠박스 설치 ▦대규모 관람장ㆍ지하철역사 등의 바닥피난유도 표시 등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1-04 19:4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