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목 흉터도 노동능력 상실”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상처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 판사는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 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해당 흉터와 노동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원고의 성별, 직업, 나이, 흉터의 위치와 형상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면서 목 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로 목에 흉터가 크게 남자,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