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의 가입 해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화요금을 내온 가입자들은 과거 자신이 사용해온 휴대폰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혹시 입을지 모를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들어가 명의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알지 못하는 번호가 조회된다면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