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8명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고지거부

국방부 4명 최다… 금년 포함 누적고지 거부자 220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행정부처 1급이상과 유관단체장 등 공직자 594명에 대한 2005년도 정기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한 결과,18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지거부자수는 2002년 35명에서 2003년 1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 20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재산공개 고지거부는 일단 행사할 경우 별도로 이를 해지하지 않는 한계속 유지돼 공직자 재산공개 13년째인 올해 18명을 포함하면 누적 고지거부자는 모두 220명에 달한다. 올해 신규 고지거부자는 대통령비서실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김완기소청심사위원장(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장재룡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웅 국방장관, 이훈규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또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최광현 해양경찰학교장,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 및 정태호 부사장,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도 포함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윤 장관을 포함한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과 한국전력은 각각 2명이었다. 재산공개 고지거부 대상은 대부분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차남 등의 자녀와 부모, 며느리 등이었으며 손자.손녀는 없었다. 18명의 공직자들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부모나 자녀의 명의를 빌려 변칙상속하거나 위장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은닉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부양을 받지 않으면서도 직계 존비속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