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삼성] 협력사 직접손실 전액보상

삼성그룹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고위관계자는 1일 『삼성그룹이 삼성차 추가손실보전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삼성측이 손실보전 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문을 보내오면 채권단 대표이사 회의를 열어 신규여신 중단 등의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차 채권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실무회의를 갖고 제재근거와 구체적인 제재수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차 가동에 따른 추가손실보전, 즉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사재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400만주는 의미가 없으며 삼성차 처리와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삼성측이 「무한책임」의 의지를 갖고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채권단은 또 삼성측이 400만주 이상을 내놓을 수 없다면 정식공문을 통해 추가손실보전에 대한 거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해왔다. 채권단은 이를 통해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금융제재 돌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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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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