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25.7평초과 중대형 공공임대 청약예금 가입자에 우선순위

오는 8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이나 부금 가입자가 아닌 예금 1순위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분양시점에 1천만원을 예치하고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난 가구주라면 주택을 한채 갖고 있더라도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2순위자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순위자는 제한이 없다.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보증부 월세로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있고 10년뒤에는 감정가(시세보다 10% 싼값)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8월에 나올 중대형 임대아파트 물량은 2,482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중 30% 가량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전ㆍ월세형, 나머지는 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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